'한심한' 군사경찰, 협박 메시지를 사과 메시지로 해석
【 앵커멘트 】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수사했던 군 사경찰이 초동 수사부터 허점 투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해자의 '협박성' 메시지를 '사과' 메시지로 잘못 해석했다는 건데, 아직도 제 식구 감싸기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광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이 접수된 후 초동 수사를 맡았던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군사경찰은 피의자 장 모 중사에 대해 구속은 물론 휴대전화도 압수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수사관이 피의자가 보낸 문자를 사과 메시지로 인식했던 것 같다"며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로 해석했다는 메시지는 "신고하면 죽어버리겠다"는 내용으로 사과가 아닌 협박성 메시지에 가까웠습니다.
실제, 장 중사는 해당 메시지가 문제가 돼 강제추행치상 혐의뿐 아니라 보복협박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기에 부실 수사 혐의를 받는 20비행단 군사경찰에서 피의자로 한 명도 입건되지 않은 것도 논란입니다.
군사경찰이 처음부터 '제 식구 감싸기'식의 부실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방부가 감사를 통해 허위 보고 정황을 확인하고도 책임자들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 감사관실이 서욱 장관에게 감사 결과를 보고하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열흘 가까이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방부는 "감사관실의 최초 보고에는 관련자 진술이 상반돼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돼 있었다"며 "보강 조사에도 불구하고 진술이 엇갈려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
영상취재 : 박원용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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