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라도 있어야 돌려받죠"..'명세서 플랫폼' 해법될까?

김아르내 2021. 6. 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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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임금 체불로 월급을 받지 못했을 때 임금을 증명하는 '급여명세서'가 꼭 필요한데요.

하지만 아직 법적 의무가 아니다 보니 명세서를 발급하지 않는 업체가 많은데요,

특히 이주 노동자와 5인 미만 영세사업체 노동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매달 받는 월급, 이 급여명세서에 모두 기록됩니다.

급여명세서가 있어야 자신의 임금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현장에는 발급조차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봤습니다.

부산 외국인주민지원센터입니다.

지난 한 해 외국인 노동자 5천2백여 명이 임금체불 상담을 받았습니다.

실제 얼마를 받았는지 증명할 자료가 필요하지만,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이 급여명세서의 존재조차 모릅니다.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음성변조 : "급여명세서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돈(퇴직금) 달라는데 안된다고 했어요."]

급여명세서가 없으니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사업자가 잡아떼면 그만입니다.

[김인선/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상담가 : "근무한 적이 없다. 이런 사람 모르겠다 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 회사에서 찍은 사진이라도 한 장 있나…."]

노동청에 신고해도 급여명세서가 없으니 업주 입맛에 맞춘 합의로 끝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오는 11월부터는 5명 미만 업체를 포함해 모든 사업장은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내줘야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열고, 급여명세서 양식을 제공하는 정도가 전부입니다.

이마저도 한국어와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와 고령층 같은 취약계층에게는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김둘례/민주노총 동부산상담소 실장 : "법이 시행되는 11월 전까지 (노동부가)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들, 체계를 점검하고 확립하는 게 사전 시행돼야 하는 게 아닌가…."]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명확한 세부 지침과 과태료 적용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영상편집:전은별

김아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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