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문무대왕면·감포·양남 '거리두기 2단계 상향'조치

이영균 2021. 6. 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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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가 24일 0시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는 문무대왕면을 비롯한 동경주지역 3개 읍∙면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조치한다.

경주시는 24∼30일 감포읍과 문무대왕면, 양남면 3개 읍∙면의 거리두기를 현재 1.5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이날 감포읍에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나오는 등 동경주 3개 읍∙면에 코로나19가 이미 상당히 퍼져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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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가 24일 0시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는 문무대왕면을 비롯한 동경주지역 3개 읍∙면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조치한다. 

경주시는 24∼30일 감포읍과 문무대왕면, 양남면 3개 읍∙면의 거리두기를 현재 1.5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5인 이상 모든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5종과 무도장, 홀덤펍 집합금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오후 10시까지로 운영시간 제한 △종교시설은 전체 좌석 수의 20% 이내 운영 등이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문무대왕면 관련 확진자가 10여명 발생하면서 선제적 방역을 위해 이뤄졌다. 경주에서는 지난 20일 문무대왕면에서 프랜차이즈 통닭집을 운영하는 425번 확진자가 발생한 후 문무대왕면에서만 22일 5명, 23일 11명 등 1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특히 이날 감포읍에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나오는 등 동경주 3개 읍∙면에 코로나19가 이미 상당히 퍼져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시는 거리두기 2단계 상향과 관련, 위법 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 및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운영 중단을 명령할 방침이다.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와 조사, 치료 등의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조치는 동경주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이뤄지는 조치”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주=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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