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과거 가상자산 발언에 "코인 휴지조각 될 위험 미리 강조했던 것"

박현 2021. 6. 2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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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3일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이 안 되면 코인이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위험을 미리 말씀드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과 별도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만들 것이냐는 질의에는 "현재 특금법이 커버하지 못하는 것이 시세조종과 상장 두가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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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서 밝혀
"9월에 충격주는 것보다 미리 말씀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3일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이 안 되면 코인이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위험을 미리 말씀드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 “표현이 조금 과격하다보니 논란이 있었지만, 9월에 충격을 주는 것보다 미리 말씀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지난 4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가상자산 시장 과열을 두고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며 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은 위원장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관련 언급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질문받자 “기술적으로는 어렵다. 분노는 치솟지만, 현실적으로는”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코인의 가격변동이나 상장폐지, 거래정지되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안타깝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과 별도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만들 것이냐는 질의에는 “현재 특금법이 커버하지 못하는 것이 시세조종과 상장 두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시세조종은 머스크가 장난을 쳤을 때 국내에서 그것을 했다면 주식이었다면 사법처리를 받는 것이다. 이게 현재는 주식이 아니어서 (처벌이) 힘든데 이걸 사법처리 할 수 있는 거냐 하는 것이고, 상장은 누가 걸러주는 작용을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법안 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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