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결국 정식 재판받는다

2021. 6. 2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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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하정우(43)가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벌금 1,000만 원에 약식 기소된 하정우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약식 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약식명령을 내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재판에 넘겨 정식 공판 절차에 따라 심판할 수 있다.

하정우는 같은 법원 마약전담 재판부인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의 심리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첫 공판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앞서 5월 하정우는 지난 2019년 1∼9월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10차례 이상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이에 그는 "지난달 28일 프로포폴 관련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얼굴의 여드름 흉터로 인해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면마취를 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였습니다"라며 "검찰은 2019년 1월경부터 9월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시술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수면마취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분한 사랑을 받아온 배우로서 더 엄격한 자기관리가 필요하였음에도, 실제 시술을 받았기에 잘못으로 여기지 못한 안일한 판단을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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