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벨기에 대사 부인 폭행 사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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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의 옷가게 직원 폭행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A씨의 옷가게 직원 폭행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오늘(23일)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의 뒤통수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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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의 옷가게 직원 폭행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A씨의 옷가게 직원 폭행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오늘(23일)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 측이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르면 외교관과 그 가족은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로부터 면제받으며, 반의사불벌죄인 일반 폭행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앞서 지난 5월, A씨는 피해자 가족에게 꽃과 함께 위로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의 뒤통수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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