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산재인정기준 20년 만에 완화.. 직장괴롭힘, 성희롱 등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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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산업재해 인정 기준이 초과근무 등 수치적 요인만이 아닌 심리적 부하(負荷)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 검토하는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새로운 방안은 잔업(초과근무) 시간이 '과로사 라인'으로 분류되는 월 80시간에 미달하더라도 휴식시간이나 심리적 부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등 엄격했던 기존 기준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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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산업재해 인정 기준이 초과근무 등 수치적 요인만이 아닌 심리적 부하(負荷)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 검토하는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20년 만에 처음으로 산재 인정 기준 재검토를 시작한 후생노동성은 전날 ‘뇌·심장질환 산재 인정 기준에 대한 전문 검토회’에 새로운 평가 방안을 제출하고 검토를 요청했다.
새로운 방안은 잔업(초과근무) 시간이 ‘과로사 라인’으로 분류되는 월 80시간에 미달하더라도 휴식시간이나 심리적 부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등 엄격했던 기존 기준을 완화했다. 현행 과로사 라인은 초과근무 시간이 △병의 발병 직전 1개월에 100시간 △발병 전 2~6개월간의 월평균이 80시간인 경우로 돼 있다. 새 평가 방안은 시간 기준 자체는 변경하지 않았지만 이에 가까운 수준으로 초과근무를 해 왔고 노동시간 이외에 부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새 방안에서는 특히 초과근무 이외의 요인이 반영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산재 인정 판단을 위한 다양한 보충 요소를 제시했다. 퇴근 후 다음 출근까지의 근무 간격이 11시간 미만인지 여부, 수면의 시간이나 피로감, 고혈압 여부, 휴일 부족, 할당량 같은 심리적 스트레스도 예로 들었다. ‘정신적 긴장’이라는 표현은 ‘심리적 부하’로 바꾸고, 직장 내 괴롭힘와 성희롱 등도 예로 명시했다. 도코로 히로요(所浩代) 후쿠오카대 교수는 신문에 “초과근무처럼 확실한 수치로 측정할 수 없는 대인관계의 심리적 부담도 산재 인정 요소로 명확히 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기준 완화로 노동자들의 산재 인정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당사자나 유족 등이 초과근무 시간이 기준에 못 미친다는 회사 측 설명을 듣고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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