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피플, 게임물관리위 상대로 가처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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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기업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스카이피플은 자사 게임을 정상적으로 서비스할 수 없게 되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박경재 스카이피플 대표는 "이번 승소는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내에서도 블록체인 게임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본안 소송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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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게임위 직권등급재분류에 따라 스카이피플의 블록체인 게임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 서비스가 중지된 바 있다. 아이템 등 게임 속 산출물의 가상자산화(NFT·대체불가토큰) 기능으로 외부 암호화폐와 연동돼 사행적으로 활용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스카이피플은 자사 게임을 정상적으로 서비스할 수 없게 되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승소에 따라 본안 소송 진행 동안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의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박경재 스카이피플 대표는 “이번 승소는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내에서도 블록체인 게임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본안 소송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NFT란 블록체인 기술로 암호화한 디지털 자산이다. NFT 데이터는 하나의 토큰이 돼 소유권, 교환 이력 등이 전부 블록체인에 저장되며 투명성이 보장된다. 해외에서는 게임뿐 아니라 예술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NFT가 활용되고 있다.
이대호 (ldhd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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