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피플, 게임물관리위 상대로 가처분 승소

이대호 2021. 6. 2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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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기업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스카이피플은 자사 게임을 정상적으로 서비스할 수 없게 되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박경재 스카이피플 대표는 "이번 승소는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내에서도 블록체인 게임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본안 소송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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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모바일게임 기업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게임위 측은 가처분 항소 여부에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게임위 직권등급재분류에 따라 스카이피플의 블록체인 게임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 서비스가 중지된 바 있다. 아이템 등 게임 속 산출물의 가상자산화(NFT·대체불가토큰) 기능으로 외부 암호화폐와 연동돼 사행적으로 활용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스카이피플은 자사 게임을 정상적으로 서비스할 수 없게 되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승소에 따라 본안 소송 진행 동안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의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박경재 스카이피플 대표는 “이번 승소는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내에서도 블록체인 게임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본안 소송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NFT란 블록체인 기술로 암호화한 디지털 자산이다. NFT 데이터는 하나의 토큰이 돼 소유권, 교환 이력 등이 전부 블록체인에 저장되며 투명성이 보장된다. 해외에서는 게임뿐 아니라 예술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NFT가 활용되고 있다.

이대호 (ldhd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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