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조사본부도 軍경찰 '제 식구 감싸기'?..입건 '0명'

장용석 기자 2021. 6. 2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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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비행단 군사경찰대 "직무 소홀" 확인하고도 대응 미뤄
검찰단, 가해자 구속 기소 및 군검사 등 13명 입건과 대비
서울 용산구 국방부. 2021.6.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수사 진척 상황이 수사 주체와 대상자에 따라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돼 이런저런 뒷말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의 경우 가해자 장모 중사를 구속기소한 것을 포함해 23일 현재까지 사건 관계자 10여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 및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 그러나 군사경찰(옛 헌병)의 최고위 기관인 국방부조사본부는 아직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입건 등 형사적 절차에 착수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23일 국방부 검찰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검찰단이 이번 이 중사 사건과 관련해 혐의 사실을 포착해 입건한 사람은 모두 13명에 이른다.

여기엔 구속 기소된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와 성추행 사건 무마를 위해 이 중사를 회유·압박한 인물로 지목된 노모 준위·노모 상사, 이 중사 국선변호인을 맡았던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법무관 이모 중위, 그리고 사건 발생 당시 이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과 초기수사에 관여했던 20비행단 군검사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신고 뒤 전출 간 제15특수임무비행단 간부 2명과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장교 1명이 이 중사의 신상 유출 등 2차 가해 혐의와 관련돼 입건됐고, 1년여 전 20비행단 파견 당시 이 중사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모 준위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단의 조사 및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조사본부에선 이달 1일 이 사건 수사가 국방부로 이관된 뒤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원 등 관계자들을 모두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해왔을 뿐 입건한 사례가 아직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는 이 중사 사망의 '시발점'이 된 성추행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같은 부대 군검찰과 마찬가지로 '늦장수사' '부실수사' 등의 지적을 받아온 곳이다.

그러나 20비행단 군검사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입건된 것과 달리, 같은 비행단 군사경찰 관계자들에 대해선 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단 얘기다.

충남 계룡대 정문 앞에서 근무 중인 군사경찰. 2021.6.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이에 대해 국방부조사본부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비행단 군사경찰을) 부실수사, 즉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려면 고의성과 (범죄) 구성요건을 갖춰야 한다"면서 "직무 '소홀'과 관련된 부분을 일부 확인하긴 했지만 형사 처벌해야 하는 부분인지, 공소 유지까지 갈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선 아직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비행단 군사경찰이 어쨌든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신고 접수한 뒤 약 1개월 만에 가해자 장 중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 필요한 절차들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다.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도 "20비행단 군검사의 경우 (성추행 사건) 송치 후 실제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지만, 군사경찰은 군검찰과 직무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20비행단 군검사는 올 4월7일 장 중사에 대한 기소의견(강제추행 혐의)으로 이번 사건을 넘겨받았으나, 이 중사가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되기 전까지 이 중사나 장 중사는 물론, 다른 사건 관계자들 또한 조사하지 않았다. 장 중사는 지난달 31일 군검찰로부터 처음 조사를 받았다.

다만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경찰의 초동수사 단계에 대해선 군검찰도 다시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후 검찰단에서 조사본부의 수사기록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군사경찰 관계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달 1일 이 중사 관련 사건을 공군으로부터 이관 받은 뒤 군사경찰의 성추행 신고 접수 뒤 송치까지 과정은 국방부조사본부에서, 그리고 송치 이후 과정은 국방부 검찰단에서 각각 조사 및 수사를 진행토록 했다.

또 국방부 감사관실에선 이와 별도로 이 사건 관련 지휘·보고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데 집중해왔다. 감사관실에선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처벌 등 사법처리 문제와 별개로 감사과정에서 드러난 일련 문제점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는 현재 피내사자 신분인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이 가해자 장 중사 측 변호인과 대학 동문이자 군 법무관 동기인 데 따른 의혹과 관련해 "현재는 대상이 아니지만 구체적인 단서가 확보되면 수사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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