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징역 2년6개월 구형.."억울하지만 송구한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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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에게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실형을 구형했다.
황하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향정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수사기관이 지인들의 자백 진술 등에만 근거해 기소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황하나는 지난해 8월 남편 오 씨와 지인들과 함께 필로폰을 5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하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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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송수민기자] 검찰이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에게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실형을 구형했다.
황하나는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이선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 참석했다. 검찰은 황하나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5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미 한 차례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남편에게 떠넘겨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황하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향정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수사기관이 지인들의 자백 진술 등에만 근거해 기소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잃어버렸다는 물건이 실제 소유했던 물건인지 수사기관이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절취한 사실이 없음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황하나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진심으로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다”며 눈물을 쏟았다.
이어 “진심으로 사랑한 남편과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남씨가 진심으로 안타깝고 보고 싶다”며 “앞으로 지인과 가족들에게 떳떳하게 살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황하나는 지난해 8월 남편 오 씨와 지인들과 함께 필로폰을 5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11월 지인 집에서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기소 당시 황하나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황하나는 지난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황하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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