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국회부의장, 과학기술계 '일·가정 양립' 법안 발의

이진영 2021. 6. 23. 17: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 법안은 2002년 제정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법'에 대한 최초의 전면 개정안이다.

법명과 입법 목적에 '과학기술인의 일·가정 양립' 내용을 추가하고 종전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위원회(차관급→ 장관급 격상) 및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 명칭에 '일·가정 양립'을 덧붙임으로써 남녀과학기술인의 워라밸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공기관 내 일·가정양립담당관을 지정토록 하는 등 정책 추진 체계를 법정화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23일 과학기술인의 일·가정 양립을 법으로 보장하자는 내용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2002년 제정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법'에 대한 최초의 전면 개정안이다.

법명과 입법 목적에 '과학기술인의 일·가정 양립' 내용을 추가하고 종전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위원회(차관급→ 장관급 격상) 및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 명칭에 '일·가정 양립'을 덧붙임으로써 남녀과학기술인의 워라밸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공기관 내 일·가정양립담당관을 지정토록 하는 등 정책 추진 체계를 법정화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김 부의장은 "과기계에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켜 전 구성원이 경력단절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발의 의의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t@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