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별 임금 차등도 금지?.. 차별금지법 생기면 채용시장 대혼란

이창명 기자 2021. 6. 2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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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차별금지법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을 따져보려면 사실상 모든 부처가 얽혀 있는 문제여서 채용이나 근로조건 수준의 차별을 넘어선다"면서 "거의 모든 부처가 세심하게 따져봐야 하고, 이에 따라 성소수자나 종교 등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이 각 주무부처 소관 법률에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모집과 채용, 승진, 정년, 해고 등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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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차별금지법의 세상, 유토피아일까⑤

[편집자주] [편집자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됐다. 나이 또는 성별, 학력 등으로 사람을 차별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누구나 공감하는 고귀한 가치다.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차별금지법 입법이 우리 사회에 몰고올 변화를 짚어본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10만서명 보고 및 입법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6.15/뉴스1


차별금지법이 시행될 경우 당장 채용시장에서 대혼란이 예상된다.

차별금지법은 모집과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에 자금의 융자에서도 차별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앞으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 변호사는 "완전히 비슷한 업무나 근로를 하는데 외부 조건으로 차별이 이뤄졌다면 금지할 수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학력 등으로 인해 주어진 업무와 역할이 다르고 이에 따라 처우도 다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장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현재 시행 중인 법률보다 범위가 훨씬 더 포괄적이어서 단순히 한 부처의 결정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차별금지법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을 따져보려면 사실상 모든 부처가 얽혀 있는 문제여서 채용이나 근로조건 수준의 차별을 넘어선다"면서 "거의 모든 부처가 세심하게 따져봐야 하고, 이에 따라 성소수자나 종교 등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이 각 주무부처 소관 법률에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채용이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성별이나 외모, 장애, 비정규직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사업주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법률이 시행 중이다.

이를 테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은 채용 과정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우려가 있는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채용절차법에선 구직자의 용모와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이나 혼인여부, 재산, 부모형제의 학력이나 직업, 재산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을 통해서는 여성이 혼인이나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채용이나 근로 조건이 달라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로 정의한다.

이 법에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규정도 두고 있다. 여성근로자 모집시 용모나 키, 체중 등을 조건으로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이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모집과 채용, 승진, 정년, 해고 등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고용형태에 있어선 비정규직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도 시행되고 있다. 기간제법에는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금지 규정이 존재한다. 여기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임금은 물론 정기상여금이나 명절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밖에 복리후생 조건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만큼 기업들 입장에선 이미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소연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이미 각종 입법을 통해 그간 불합리했던 여성이나 비정규직, 장애인에 대한 차별 등은 개선되고 사라지는 추세"라며 "하지만 학력 등을 통한 구별을 차별의 범위에 포함시켜 놓는다면 현장에선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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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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