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서비스업 근로자 10명 중 1명 "최저시급 못받아"

전원 기자 2021. 6. 2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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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서비스업 노동자들 중 11.1%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35.8%가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남노동권익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사업장의 매출이 감소하면서 근로자들의 각종 처우와 노동조건의 후퇴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영세사업장에 대한 고융유지지원 및 생존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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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코로나로 수입 감소"
전남노동권익센터 관계자들이 최근 전남지역 서비스업종 최저임금 준수 및 근무환경변화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전남노동권익센터 제공) 2021.6.23© 뉴스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지역 서비스업 노동자들 중 11.1%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35.8%가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전남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4일까지 편의점과 주유소, 아파트경비, 청소미화, 요식업 등 노동자 226명과 사용자 54명을 대상으로 '전남지역 서비스업종 최저임금 준수 및 근무환경변화 파악'을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8720원을 받았다고 답한 노동자는 전체의 81.4%였고, 11.1%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저임금을 지급했다고 답한 사용자는 87%로 조사됐다.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미지급 이유로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일할 사람이 많다'가 41.18%로 가장 높았고, 최저시급을 줄 만큼 힘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0.6%를 기록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회사 운영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답한 노동자는 8.8%였다.

현행 최저임금 8720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노동자들은 '약간 낮다'가 46.4%, '적당하다' 33.6%, '매우 낮다' 17.7%로 나타났고, 사용자들은 '매우 높다'가 33.3%, 약간 높다거나 적당하다는 의견이 각각 31.4%로 확인됐다.

최저임금 결정 시 우선 고려사항으로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 물가상승률과 생계비를 꼽았다.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 수준에 대해 노동자의 40.2%가 1만원이라고 답했고, 9500원이 30.5%, 9000원이 24.3%로 뒤를 이었다. 사용자들은 9000원이 50%였고, 9500원이 9.2%, 기타 35%로 답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근무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15%가 근무시간 단축이 있었다고 답했고, 복지수당 축소가 4.4%, 휴게시간 연장 2.7% 등을 꼽았다. 64.2%는 없었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이후 전남 서비스업 종사자의 소득 감소 그래픽.(전남노동권익센터 제공) 2021.6.23© 뉴스1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35.8%(10% 감소 11.1%, 30% 이상 감소 19%, 50% 이상 감소 5.7%)가 감소했다고 답했고, 53.1%가 변동이 없다고 답했다.

노동자 226명을 상대로 올해 상반기에 감원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10.2%(23명)가 감원이 있었다고 답했고, 감원 이유로 26.1%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를 꼽았다. 또 21.7%가 코로나19 외에 기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감원이라고 답했고, 17.4%가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감원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사용자들의 경우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부담되는 사항을 코로나19로 인한 수입감소(38.9%)와 최저임금 인상(35%)을 꼽았다.

사용자 54명 중 61%가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로 직원들을 감원했다고 했고, 기존 어려움으로 감원을 했다는 답이 24.2%였다.

권익센터는 근무시간 단축과 휴게시간 연장 등 근무환경이 변화하면서 수입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나 기업이 가장 우선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은 복수 응답을 통해 36.7%가 고용보장을 꼽았고, 17.4%가 신규일자리 창출, 각각 13.8%가 긴급재난지원금 연장과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들은 고용유지지원금 확대(28.1%),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21.3%),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연장(20.2%) 등을 꼽았다.

전남노동권익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사업장의 매출이 감소하면서 근로자들의 각종 처우와 노동조건의 후퇴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영세사업장에 대한 고융유지지원 및 생존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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