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기관 공모주 의무보유, 상세하게 공시

김현정 2021. 6. 2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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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기관투자자의 IPO(기업공개) 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현황을 보다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와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서식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하지만 현재 증권신고서와 발행실적보고서에는 의무보유 확약 현황을 기관투자자 단위로 통합 기재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오는 7월1일부터 제출되는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포함)에는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기간별 수요예측 참여 내역'을 6개 투자자 유형별로 구분해 기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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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기관투자자의 IPO(기업공개) 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현황을 보다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와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서식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금융투자협회 대표주관업무 모범기준에 따라 IPO 공모주에 대한 중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배정주식을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하기로 확약한 기관투자자를 우대해 배정하는 제도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현재 증권신고서와 발행실적보고서에는 의무보유 확약 현황을 기관투자자 단위로 통합 기재하고 있다. 이에 기관 유형별 의무보유 확약 현황을 확인할 수 없다.

이에 금감원은 오는 7월1일부터 제출되는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포함)에는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기간별 수요예측 참여 내역’을 6개 투자자 유형별로 구분해 기재하도록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도 기관투자자의 배정내역을 같은 방식으로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투자자 유형은 △운용사 △투자매매·중개업자 △연기금·운용사·은행·보험 △기타 △거래실적 있는 외국 기관투자자 △거래실적 없는 외국 기관투자자 등으로 나뉜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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