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수수료 15% 인하?..인터넷업계 "처음 듣는 소리"

노재웅 입력 2021. 6. 23. 16:28 수정 2021. 6. 2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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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여야간 'TBS감사청구의건'을 두고 파행을 거듭하면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23일 일부 매체들을 통해 구글이 오는 10월부터 시행하는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해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리디북스 등 콘텐츠 업체들과 수수료 일괄 15% 할인 적용을 협상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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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웹툰 수수료 30→15% 할인 보도에 업계 '발끈'
인터넷업계 "선심쓰듯 할인 운운..약탈 본질은 불변"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여야간 ‘TBS감사청구의건’을 두고 파행을 거듭하면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하지만 180석을 가진 여당이 강행할 여지가 커서 이에 신경쓴듯 구글은 웹툰과 웹소설 등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수수료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눈치보기에 나서고 있다.

인터넷업계는 구글이 선심쓰듯이 ‘수수료 인하’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3일 일부 매체들을 통해 구글이 오는 10월부터 시행하는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해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리디북스 등 콘텐츠 업체들과 수수료 일괄 15% 할인 적용을 협상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해당 기사들에선 구글과 콘텐츠 업계 간의 합의가 막바지 단계이며, 조만간 최종 조건을 확정해 계약을 맺을 예정인 것처럼 내용이 다뤄졌다.

네이버, 카카오 등 최근 웹툰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대형 인터넷 업체들이 해외에서 이미 인앱결제를 적용받는 점을 거론하며, 큰 특혜를 얻을 것이라는 논조의 설명도 곁들여졌다.

인터넷 업계 한 관계자는 “전혀 사실무근이다. 회사 전체에 확인했지만 구글과 해당 내용을 두고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 역시 “구글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순 없지만 원래 받지 않던 것을 마치 15% 할인해주는 것처럼 선심쓰듯 말하는데, 15%든 30%든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한 창작자의 노력을 약탈하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왜냐하면 국내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나 웹툰 창작자들이 원하는 것은 구글의 앱스토어를 이용한다고 해서 구글 결제시스템만 쓰도록 강제하는 것은 선택권을 없애 종속시키는 일일뿐더러, 15%든 20%든 원래 0원이었다는 점에서 콘텐츠 이용 가격 인상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구글이 소위에 안건이 올라올 때마다 비슷한 전략을 펼쳐왔다는 입장이다.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여당에서 내일 단독 상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구글 측에서 수를 쓴 것 같다”면서 “구글은 지금까지 소위가 열릴 때마다 기간을 유예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나씩 말을 던져왔다. 이번에도 연장 선상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구글 코리아 측과 수차례에 걸쳐 이와 관련한 확인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 구글은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를 오는 10월1일부터 모든 앱 콘텐츠에 의무화하고, 30%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구글의 30% 수수료 적용으로 비게임 분야 수수료는 연간 최대 1568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노재웅 (ripbir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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