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소독제로 독감 예방?..온라인 부당광고 등 9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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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 소독제에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살균 소독제 판매 사이트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적발 사례 가운데 독감예방, 아토피 피부염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2건, 소독약, 약품 등 의약품 오인·혼동 11건, 손소독제, 손세정제 등으로 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표현하는 거짓·과장광고 58건, 사용한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 등 소비자 기만 광고 4건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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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 소독제에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살균 소독제 판매 사이트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는 지난 4월 22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모두 838개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42개 제품에서 모두 98건의 부당행위를 발견해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사례 가운데 독감예방, 아토피 피부염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2건, 소독약, 약품 등 의약품 오인·혼동 11건, 손소독제, 손세정제 등으로 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표현하는 거짓·과장광고 58건, 사용한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 등 소비자 기만 광고 4건 등입니다.
나머지 사례 23건은 미신고 제품 17건, 표시·광고 제한 문구 사용 6건 등이었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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