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들의 공모주 의무보유현황, 7월부터 유형별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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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기관투자자의 IPO(기업공개) 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현황을 보다 상세히 시장에 알릴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와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서식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하지만 현재 증권신고서와 발행실적보고서에는 의무보유 확약현황을 전체 기관투자자 단위로 통합기재해 기관유형별 의무보유 확약현황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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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기관투자자의 IPO(기업공개) 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현황을 보다 상세히 시장에 알릴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와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서식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제출되는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포함)에는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기간별 수요예측 참여내역'을 6개 투자자유형별로 구분해 기재된다.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도 기관투자자의 배정내역을 같은 방식으로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6개 투자자 유형은 △운용사(집합) △투자매매·중개업자 △연기금·운용사(고유)·은행·보험 △기타 △거래실적이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거래실적이 없는 외국기관투자자 등이다.
현재 IPO 공모주에 대한 중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배정주식을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하기로 확약한 기관투자자를 우대해 배정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증권신고서와 발행실적보고서에는 의무보유 확약현황을 전체 기관투자자 단위로 통합기재해 기관유형별 의무보유 확약현황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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