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치 6마리 잡다 수백만원 과태료..불법조업 어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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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제주항 수상구역에서 한치를 낚던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조업 금지 구역에서 조업한 혐의로 A호(5.82톤·제주선적) 선장 B씨(65)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제주항은 선박의 입출항이 잦고, 항만법에 따라 무역항으로 지정돼 있는 조업 금지 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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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조업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제주항 수상구역에서 한치를 낚던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조업 금지 구역에서 조업한 혐의로 A호(5.82톤·제주선적) 선장 B씨(65)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B씨는 이날 새벽 0시1분쯤 제주시 제주항 북서쪽 약 100m 해상에서 한치 1㎏(6마리)을 잡는 등 불법으로 어획물을 포획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항은 선박의 입출항이 잦고, 항만법에 따라 무역항으로 지정돼 있는 조업 금지 구역이다.
현행법에 따라 무역항 수상구역 내에서의 조업은 화물선과 여객선 충돌 위험 등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으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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