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유사한 가상자산..자본硏 "규제체계 정비해야"

조준영 기자 2021. 6. 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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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이 23일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시장이 자본시장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자본시장과 같은 규제수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시장 규제체계 정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한 '미국과 EU의 가상자산거래자 보호제도의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시장참여자들 사이의 정보비대칭 문제가 더욱 커지고 불공정거래 세력이 점점 더 조직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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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이 23일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시장이 자본시장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자본시장과 같은 규제수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시장 규제체계 정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한 '미국과 EU의 가상자산거래자 보호제도의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시장참여자들 사이의 정보비대칭 문제가 더욱 커지고 불공정거래 세력이 점점 더 조직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의 발행에 있어 백서를 통한 공시가 미흡하고 인수인 등 중개기관의 문지기 기능이 없다"며 "거래의 안정성이나 상장심사의 수준이 증권법상 거래소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상자산거래업자가 발행인 등과 계약을 체결해 진행하는 마켓메이킹(MM)은 시세조종 우려를 야기하고 시장감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정기·수시공시 등에 의한 투자정보의 제공도 미약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시, 불공정거래, 금융투자업자 규제 등 기존 자본시장 규제체계와 유사한 규제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EU(유럽연합)의 MiCA(Markets in Crypto-Assets)규제안은 가상자산의 발행인과 거래자간의 정보비대칭을 공시로 해결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시세조정, 내부자거래 등의 자본시장 규제방식을 적용한다.

특히 내부자의 자격, 내부정보의 공시원칙, 내부정보 이용행위 금지 등을 체계적으로 규제한 입법자료가 관련범죄가 고도화되는 국내현실에서 정책활용도가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의 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에 대한 국내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과 EU는 물론 일본, 싱가포르, 홍콩, 호주 등 대다수 주요국에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은 기존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특히 잠재적 투기성과 투자자피해의 가능성이 높은 가상자산 거래행위를 증권법상의 투자계약으로 간주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접근방식은 우리 자본시장법 해석과 집행에 큰 시사점을 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잠재적 투기성이 높은 가상자산이 해외에서 발행된 후 국내로 유입돼 자본시장법의 규제없이 유통되는 상황을 막고 가상자산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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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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