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에 "용서 안 하면 죽겠다" 문자.. '사과'로 인식한 군사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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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이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가해자 장 모 중사가 피해자 이 모 중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사과로 인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23일 사건을 초동 수사한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가 장 중사를 불구속 입건한 것과 관련 "수사관은 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사과로 인식했던 것 같다"며 "2차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안 됐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불구속 판단을 할 때 군 검사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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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중사가 성추행 이후 이 중사에게 ‘용서 안 해주면 죽어버리겠다’는 등 문자메시지로 사실상 협박을 한 정황을 사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23일 사건을 초동 수사한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가 장 중사를 불구속 입건한 것과 관련 “수사관은 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사과로 인식했던 것 같다”며 “2차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안 됐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불구속 판단을 할 때 군 검사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부실 수사 혐의를 받는 20비행단 군사경찰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인원이 없는 것에 대해 “부실 수사와 관련해 직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일부 확인됐다”면서도 “입건해서 형사처벌할 수 있을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2차 회의에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자료를 제출해 금요일(25일) 회의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은 국방부 검찰단이 같은 혐의를 받는 20비행단 군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 중인 것과 대조적이다. 검찰단 관계자는 “군검사의 행위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본부는 군사경찰의 수사 행위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직무 유기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국방부 감사관실이 조사 중인 공군의 늑장·축소 보고 의혹과 관련, 성추행 피해 사실이 누락된 부분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이후 전속됐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간부 2명이 신상유포를 한 혐의와 관련, 추가 수사 후 기소 여부를 의결하기로 했다. 4차 회의는 오는 25일 열린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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