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교량과 터널 유지·관리 비용 국가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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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은 교량과 터널 같은 제1종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은 "법이 통과되면 향후 수백억원의 유지·관리 비용이 예상되는 이순신 대교의 관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반드시 법이 통과돼 지방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시설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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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스1) 지정운 기자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은 교량과 터널 같은 제1종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교량과 터널 등 1종 시설물의 관리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이 기능을 적시에 체계적으로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종시설물의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법이 통과되면 향후 수백억원의 유지·관리 비용이 예상되는 이순신 대교의 관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반드시 법이 통과돼 지방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시설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jw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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