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교량과 터널 유지·관리 비용 국가 부담해야"

지정운 기자 2021. 6. 23. 15: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은 교량과 터널 같은 제1종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은 "법이 통과되면 향후 수백억원의 유지·관리 비용이 예상되는 이순신 대교의 관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반드시 법이 통과돼 지방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시설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로법 일부개정안 발의
김회재 국회의원.(의원실 제공)/뉴스1 © News1

(여수=뉴스1) 지정운 기자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은 교량과 터널 같은 제1종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교량과 터널 등 1종 시설물의 관리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이 기능을 적시에 체계적으로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종시설물의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법이 통과되면 향후 수백억원의 유지·관리 비용이 예상되는 이순신 대교의 관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반드시 법이 통과돼 지방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시설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jwj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