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국제여성기구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 들어선다

최윤아 2021. 6. 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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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처음으로 여성 관련 국제기구가 들어선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UN Women Center of Excellence for Gender Equality)'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유엔여성기구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한 양해각서에는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 설립과 기능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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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유엔 여성기구, '성평등센터 설립' 양해각서 체결
여성 인권·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교육 수행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국내 처음으로 여성 관련 국제기구가 들어선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UN Women Center of Excellence for Gender Equality)’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유엔여성기구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는 유엔여성기구 산하의 연구·교육 센터다. 성평등센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여성 인권 보호와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해 각종 정책을 개발한다. 공무원, 젠더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성평등센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여성 관련 공동 의제와 젠더 데이터 분석 및 통계 구축 등을 연구·개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체결한 양해각서에는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 설립과 기능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설립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양해각서 유효기간은 5년이다.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 유치는 2019년 11월 유엔여성기구 쪽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여가부는 지난해 베이징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 채택 25주년과 분쟁지역 여성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처를 제시한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채택 20주년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유엔 여성기구 쪽과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 유치와 설립을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국가 간 여성 관련 정책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윤아 기자 ah@hani.co.kr

품질레 음람보-응쿠카 유엔여성기구 총재가 23일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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