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죽어버리겠다' 가해자의 협박성 문자를 사과로 인식"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2021. 6. 2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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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군사경찰이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의 가해자인 장모 중사가 피해자 이모 중사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사과로 인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가해자가 성추행 이후 피해자에게 보낸 ‘용서 안 해주면 죽어버리겠다’는 사실상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사과로 판단했다는 것으로, 군사경찰이 의도적으로 ‘봐주기 수사’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23일 백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을 초동 수사한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가 장 중사를 불구속 입건한 것과 관련, “수사관 판단은 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을 사과로 인식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다보니 2차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안 됐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불구속 판단을 할 때 군 검사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부실 수사 혐의를 받는 20비행단 군사경찰에서 아직 피의자로 한 명도 입건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부실 수사와 관련해 직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일부 확인됐다”면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입건해서 형사처벌할 수 있을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검찰단 관계자는 “조사본부가 군사경찰의 수사 행위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직무 유기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장 중사와 20비행단 군검사를 비롯해 총 13명이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이 중사 유족 측이 고소한 20비행단 정통대대장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초동 수사 부실 의혹과 관련해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든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전부 행정벌 처벌 대상”이라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처벌이 가능하고 형사처벌하면서 징계처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전날 오후 열린 제3차 회의에서 피해자를 1년 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윤모 준위에 대해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기소하는 의견을 의결했다. 이번 심의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국방부 감사관실이 조사 중인 공군의 ‘늑장·축소 보고’ 의혹과 관련, 성추행 피해 사실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이후 전속됐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간부 2명이 신상유포를 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추가 수사 후 기소 여부를 의결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4차 회의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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