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학생 요구에 교실·차에서 키스한 20대 교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에서 남성 교사가 10대 여학생과 부적절한 행동을 하다 적발됐다.
그는 여학생이 원해 신체접촉 등의 행동을 했지만 처벌은 피할 수 없었다.
22일 고베신문 등에 따르면 효고현 교육위원회는 여학생과 부적절한 행동을 한 20대 남성교사 A씨를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의 부적절한 관계는 지난 3월 B양이 다른 교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남성 교사가 10대 여학생과 부적절한 행동을 하다 적발됐다.
그는 여학생이 원해 신체접촉 등의 행동을 했지만 처벌은 피할 수 없었다.
22일 고베신문 등에 따르면 효고현 교육위원회는 여학생과 부적절한 행동을 한 20대 남성교사 A씨를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역 여자중학교에서 담임으로 재직한 그는 지난해 6월 B양의 요구로 온라인 메신저로 지속적인 연락을 주고받고 9월과 10월 각각 교실과 차 안에서 키스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부적절한 관계는 지난 3월 B양이 다른 교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조사에서 “B양의 요구에 이같은 행동을 했다. (내가) 어리석었다”며 B양과의 관계를 인정했다.
한편 A씨는 정직 외 추가적인 법적 처벌은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동양경제 캡처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호중이 형! 합의금 건네고 처벌받았으면 끝났을 일… 형이 일 더 키웠다"
- 부모 도박 빚 갚으려고 배우 딸이 누드화보…주말극 ‘미녀와 순정남’ 막장 소재 논란
- 광주서 나체로 자전거 타던 유학생, 숨진 채 발견
- 팬 돈까지 뜯어 17억 사기…30대 유명 가수, 결국 징역형
- 구혜선, 이혼 후 재산 탕진→주차장 노숙…“주거지 없다”
- 생방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곧바로 수습하며 한 말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