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일반·기관용 나누고 투자자 100명으로 확대

문지웅 2021. 6. 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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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예고
부실운용사 신속퇴출제도 도입
일반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
기관 공모주 의무보유 상세공개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새로운 자본시장 제도가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한 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안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사모펀드는 운용 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되지만, 앞으로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 전용 사모펀드'로 나뉜다. 일반 사모펀드는 전문투자자와 3억원 이상 개인(일반)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는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와 이에 준하는 투자자(기금, 공제회 등)만 투자할 수 있고 개인투자자는 참여가 불가능하다.

사모펀드 투자자 수는 현재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된다. 일반 사모펀드의 경우 일반투자자는 49인까지 가입할 수 있고, 나머지는 전문투자자 몫이다. 전문투자자 100인으로 사모펀드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반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도 강화된다. 우선 비시장성 자산이 50%를 초과하면 개방형 펀드로 설정하지 못한다. 판매사는 투자 권유 시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 상품설명서의 집합투자 규약 부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부실 운용사를 신속 퇴출시키기 위해 등록 직권말소 제도가 도입되며 일단 등록이 말소되면 5년간 재진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금융위는 오는 8월 2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설명회를 통해 개정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는 등 업계 의견 수렴과 개정안 시행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기관투자자의 기업공개(IPO) 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현황이 보다 상세히 시장에 알려질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와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서식을 개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제출되는 증권신고서에는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기간별 수요예측 참여 내역'을 6개 투자자 유형별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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