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 연말까지 연장

지정운 기자 2021. 6. 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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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돕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올해 12월까지 연장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14개월 동안 시행했던 농기계 임대료 50%감면 제도를 12월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농기계 임대 예약은 순천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전화를 통해 가능하며, 임대료 할인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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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경제적 부담 완화
순천시농기계임대사업소.(순천시 제공)/뉴스1© News1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돕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올해 12월까지 연장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14개월 동안 시행했던 농기계 임대료 50%감면 제도를 12월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승주읍의 북부 농기계임대사업소와 덕월동 남부 농기계임대사업소에 트랙터 등 50종 276대의 임대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순천시는 임대신청부터 운반, 현장 고장수리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농번기철인 4~6월과 수확기인 10~11월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농업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농기계 임대 시 농기계 조작요령과 작업 방법 등 안전교육을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어 농기계임대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작업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농기계 임대 예약은 순천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전화를 통해 가능하며, 임대료 할인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괄 적용된다.

jw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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