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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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부동산 거래 규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지역사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주는 지난해 12월18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지역사회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당분간 조정대상지역이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과 실수요자 피해 등을 이유로 해제돼야 한다는 입장이 양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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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 부동산 거래 규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지역사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주는 지난해 12월18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3.3㎡당 1000만 원 이하를 유지하던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이 최근 2~3년 동안 에코시티와 효천지구 등 신규 주택단지를 중심으로 2배 이상 폭등했기 때문이다.
주택법은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6개월마다 조정대상지역 유지 여부를 6개월마다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이달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사회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당분간 조정대상지역이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과 실수요자 피해 등을 이유로 해제돼야 한다는 입장이 양립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규제로 신도심 아파트 거래량과 매매가격 상승세가 수그러드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주장과 대출 규제 등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어야 한다는 호소가 맞서는 상황이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초반 전주지역 아파트 값은 답보 상태를 보였지만 올해 3월 초 2주 동안 0.12%p 상승했고, 지난달에도 0.47%p 상승했다.
전주 한 시민은 “서신동에 있는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다.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해 전세를 선택했는데 후회하고 있다”면서 “조정대상지역이 되면서 대출 한도가 낮아졌다.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전주시도 국토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조정대상 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나 문의가 많지만 결정권한이 없어 국토부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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