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재산, 내년 말까지 16억 5천만 원 추가 환수"

유영규 기자 2021. 6. 2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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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집행 중인 검찰이 내년 말까지 16억5천만 원을 추가 환수할 계획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오늘(23일)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집행 내역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현재까지 환수한 전 전 대통령 재산은 1천235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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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집행 중인 검찰이 내년 말까지 16억5천만 원을 추가 환수할 계획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오늘(23일)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집행 내역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환수 계획이 잡힌 16억5천만 원은 전 전 대통령 장남 재국씨가 운영한 ㈜시공사에서 들어올 돈입니다.

지난 2016년 2월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시공사가 6년간 56억9천300여만 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현재까지 환수한 전 전 대통령 재산은 1천235억 원입니다.

전체 추징금 2천205억 원의 56%로 아직 970억 원을 더 환수해야 합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 가족 소유의 오산시 임야, 용산구 빌리 및 토지 등 수백억 원 상당의 책임재산을 압류한 후 공매 절차를 밟아왔으나 부동산 명의자와 전 전 대통령 측의 이의제기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연희동 사저에 대해선 대법원이 지난 4월 본채와 정원은 뇌물로 취득한 '불법 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해 우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을 대신해 본채와 정원 명의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서 인용 결정을 받아낸 뒤 가처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해 전 전 대통령 앞으로 해당 부동산 명의를 회복시킨 뒤 추징금을 환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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