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사기 의혹 재수사'..경찰,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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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 모 씨의 사기 의혹 등을 재수사한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 씨의 사문서 위조·사기 등 혐의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사건을 재수사한 뒤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문서위조 등 일부 혐의는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공소권 없음'으로, 다른 사안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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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 모 씨의 사기 의혹 등을 재수사한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 씨의 사문서 위조·사기 등 혐의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사건을 재수사한 뒤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동업자 안 모 씨와 함께 경기 성남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 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거나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다는 등의 의혹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월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같은 해 12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올해 1월 보완수사를 요청해 고발 내용에 대해 다시 수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문서위조 등 일부 혐의는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공소권 없음'으로, 다른 사안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혐의없음 판단 이유는 작년 12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때와 동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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