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수사심의위, '女 중사 별건 성추행' 준사관 기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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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문가들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를 과거 별건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준사관의 기소를 군검찰에 권고했다고 국방부가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이후 전속됐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간부 2명이 신상유포를 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추가 수사 후 기소 여부를 의결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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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문가들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를 과거 별건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준사관의 기소를 군검찰에 권고했다고 국방부가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어제 오후 열린 제3차 회의에서 피해자를 1년 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윤 모 준위에 대해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기소하는 의견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심의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또 국방부 감사관실이 조사 중인 공군의 '늑장·축소 보고' 의혹과 관련, 성추행 피해 사실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국방부 검찰단에서 이 중사 사망 당시 공군이 국방부에 최초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성추행 피해 사실이 누락된 경위를 직접 수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공군 군사경찰은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다음날인 5월 2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단순 사망' 사건으로만 보고해 논란이 됐습니다.
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이후 전속됐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간부 2명이 신상유포를 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추가 수사 후 기소 여부를 의결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수사심의위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군검사는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4차 회의는 모레 열립니다.
김태훈 기자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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