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심의위 '1년전 추행' 윤 준위에 기소의견..2차가해는 보류(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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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1년 전 피해자 이모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모 준위에 대해 기소의견을 제시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윤 준위와 함께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새로 전입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이 중사 신상을 유포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상급자 2명에 대한 심의도 진행했으나,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 의견은 추가 수사 후 의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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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1년 전 피해자 이모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모 준위에 대해 기소의견을 제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2일 오후 열린 제3차 회의에서 군검찰과 피의자·유족 측 의견을 청취한 뒤 피의자 윤 준위에 대한 심의 결과 '군인 등 강제추행죄' 기소의견으로 의결했다.
윤 준위는 1년 전 고(故) 이모 중사가 근무하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파견 당시 이 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유족들에 의해 고소돼 군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윤 준위와 함께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새로 전입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이 중사 신상을 유포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상급자 2명에 대한 심의도 진행했으나,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 의견은 추가 수사 후 의결하기로 했다.
이 중사는 20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올 3월 부대 밖 저녁 회식자리에 참석했다가 관사로 돌아오는 차량 뒷자리에서 선임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이 중사는 자신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15비행단으로 전출까지 갔지만 지난달 22일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는 과정에서부터 장 중사를 비롯해 부대 내 상급자로부터 사건 무마를 위한 회유·압박 등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즉, '2차 가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 끝에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성추행 사건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공군 군사경찰과 검찰의 사건 축소·은폐 등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 검찰단은 가해자 장 중사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이달 21일 구속 기소했으며,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수사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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