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했는데 집에 가라고?"..입영 전 '판정검사'로 불편 해소

김정근 기자 2021. 6. 23. 09: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병무청은 23일 새로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오는 8월16일 이후 입영하는 일부 인원을 대상으로 '입영판정검사'를 입영 전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역 판정을 받고 입대했지만, 입영 후 실시한 입영판정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귀가하는 인원들의 불편 사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최초 병역판정검사 당시엔 몸에 이상이 없었으나, 입대일 전후로 질병 등 신체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군 복무를 이어가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인원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병역법 개정 따라 병무청서 입영 전 판정검사 실시
오는 8월 일부 부대 실시..2025년부터 全 부대 해당
대전 중구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2020.8.12/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병무청은 23일 새로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오는 8월16일 이후 입영하는 일부 인원을 대상으로 '입영판정검사'를 입영 전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역 판정을 받고 입대했지만, 입영 후 실시한 입영판정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귀가하는 인원들의 불편 사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최초 병역판정검사 당시엔 몸에 이상이 없었으나, 입대일 전후로 질병 등 신체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군 복무를 이어가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인원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해당 인원들은 귀가 후 질병 등을 치료한 뒤 신체검사를 새로 받고 재입대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다. 다만 대부분 인원이 군 입대를 앞두고 휴학을 하거나, 직장을 그만둔 경우가 많아 불편이 제기돼왔다.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 대상은 제2작전사령부 예하 육군 7개 사단(31·32·35·37·39·50·53사단)으로 입영하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와 보충역 군사교육 소집 대상자다.

이들은 입영일 3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에서 질병 및 신체 상태를 검사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입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병무청은 오는 2025년엔 모든 입영자에 대해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를 병무청이 주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중)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은 군부대에 입영할 수 없다"며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정해진 일자에 검사를 받고 입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초 신체 등급 1~3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입영 전 판정검사에서 4~6급을 받게 되면 해당 급수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대로)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 대상자의 경우 입영 판정검사에서 신체 등급 1~3급으로 판정되더라도 그대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carrot@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