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처벌수위 높여야".."부작용 고려해야"

주아랑 2021. 6. 22.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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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앵커]

최근 법원이 지역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판결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 등을 우려하는 의견도 적지 않아 팽팽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밥을 잘 먹지 않는다며 원생 15명을 120여 차례나 학대한 동구 모 어린이집 교사 A씨.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보다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북구 모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가해교사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아동과 그 가족들은 학대로 인한 고통이 크다며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박수현/피해 아동 학부모 : “현재 국민들의 상식에 비해 (형량이) 턱없이 부족하며, 피해 범위와 정도를 비교해도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에 발생한 3만 여 건의 아동학대 사례 중 형사 처벌이 이뤄진 360여 건을 살펴보면, 징역형은 27%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처벌 강화에 따른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높은 형량에 따른 부담 증가로 사법부가 요구하는 증거의 수준이 더 높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오히려 기소율 등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부실 수사, 법리 적용의 잘못 등을 모두 형량 탓으로 돌림으로써 현행법 체계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배미란/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 “아동학대 범죄에만 처벌의 수위를 맞춰서 (형량을) 더 높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형벌의 밸런스(균형) 때문에 다른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이런 부작용 등이 고려돼 기존 아동학대 법정형은 상향되지 않고, 대안으로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 ‘아동학대 살해죄’가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범죄에 처벌 강화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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