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업현장 혼란 부르는 노조법 시행령, 보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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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등 '국제노동기구(ILO) 3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7월6일부터 해고자와 실직자가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노조아님'(법외노조) 통보 제도도 34년 만에 사라진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6년간 국내로 돌아온 기업이 고작 84개인데 해외로 나간 기업은 2만개가 넘었다.
정부가 오늘부터 국내 복귀 기업을 지원하는 '유턴법'을 시행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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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의 후폭풍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산업현장 곳곳에서 해고자와 실업자가 복직투쟁을 벌이고 사업장을 마음대로 활보해도 막을 길이 없다. 이들이 전체 조합원의 근로조건이나 복지와 무관한 정치투쟁에 나서지 말란 법이 없다. 미국·유럽 등 주요 선진국처럼 비종사자 노조원이 사업장에 들어가려면 사용자에게 어떤 용무인지 알리고 동의를 받는 게 옳다.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현장에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며 시행령을 다시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사정이 이러니 기업 투자는 더욱 위축되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은 늘어날 것이다. 최근 10년간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은 연평균 2.5%지만 해외직접투자는 7.1%에 달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6년간 국내로 돌아온 기업이 고작 84개인데 해외로 나간 기업은 2만개가 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해외로 빠져나간 제조업 일자리만 7만2000개에 달한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가 오늘부터 국내 복귀 기업을 지원하는 ‘유턴법’을 시행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경쟁국에 비해 지원 요건이 까다롭고 인센티브 매력도 떨어진다.
노동 규제는 기업 구조조정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까지 갉아먹는다.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64개국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작년과 같은 23위를 기록했지만 노동시장 부문은 28위에서 37위로 추락했다. 문재인정부의 기업 옥죄기도 갈수록 심해진다. 전경련 조사 결과 ‘대기업 차별규제’가 지난달 기준 257개로 2년 전보다 46%나 늘었다니 기가 찬다. 이제라도 정부·여당은 경영계의 목소리를 경청해 노사관계가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보완 조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 맞춰 노동 유연성을 키우는 일도 시급하다. 이것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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