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예약취소에도 위약금 내라"..렌터카 분쟁 빈발
[앵커]
코로나19로 국내 여행 수요 늘면서 렌터카 관련 피해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고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예약 취소 시 분쟁을 겪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계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A 씨는 두 달 뒤, 제주도 여행을 위해 렌터카를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예약 당일, 취소를 요청했는데도 업체 측은 위약금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A 씨 : 당일 날 사정이 생겨서 3시간 정도 뒤쯤에 제가 취소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수수료를 10% 달라고 하는 거에요. (생략) 자기네 회사 내규라고.]
A 씨처럼 예약 취소 때 렌터카 업체와 분쟁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접수한 렌터카 피해 사례를 조사해 봤더니, 지난해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여행을 취소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해 피해를 본 사례가 44%에 달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는 렌터카 예약 후 사용 예정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를 하면 위약금 없이 예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가장 많이 접수된 피해 사례는 사고 비용 과다 청구였습니다.
대부분의 렌터카 업체가 고객에게 수리비 견적서 등 증빙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또 렌터카 사고 발생 뒤 영업 손실 배상에 해당하는 휴차료도 실제 대여요금보다 비싸게 부과됐습니다.
[송성덕 / 소비자원 시장조사국거래조사팀장 : 휴차료는 1일 대여 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수의 렌터카 사업자들이 실제 대여요금보다 비싼 기준 대여요금이나 정상요금을 기준으로 휴차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소비자원은 공정위에 렌터카 수리비 증빙 자료 제공을 위한 약관 개정을 건의하고 렌터카 업계에는 적정한 위약금과 휴차료 청구를 권고할 예정입니다.
YTN 계훈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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