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선 경선일정 확정 불발.. "25일 최고위서 다시 결정"
"현행 '대선일 전 180일' 기본으로
일정 등 포함 기획안 보고 후 결론"
"통큰 결단해야" vs "원칙훼손 안돼"
양 세력 의총서 충돌.. 갈등 격화
이낙연·정세균 등 경선 연기 주장
당헌·당규 등 분석 반격 태세 갖춰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현행 당헌에 규정된 ‘대선일 전 180일’을 기본으로 대선 경선 기획단이 선거 일정을 포함한 기획안을 오는 25일 최고위에 보고하고, 그 보고를 받은 뒤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경선 일정을 연기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구체적인 경선 계획을 짜고, 그 과정에서 실제 비이재명계가 제기한 ‘흥행 부진’ 등의 문제가 생길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대선 경선 기획단이 현행 당헌 기준인 ‘180일 전’을 기준으로 경선 계획을 세웠을 때 문제가 생기는지 검토하고 토론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이재명계는 경선 연기가 최종 무산될 것을 대비해 별도의 당무위를 소집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무위 소집 관련 규정인 당헌 24조에 따르면 당무위는 당무위 의장인 당대표나 최고위원회 외에도 당무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된다. 또 의장이 소집을 거부하더라도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중 득표율 순으로 당무위를 소집하도록 규정했다. 당헌대로라면 당무위원 중 비이재명계가 결집해 경선 연기 관련 당무위 소집을 요구하고, 표결을 거쳐 경선 연기 안건을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다. 당무위는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지도부 외에도 국회 상임위원장, 당 소속 시·도지사 등 10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동수·배민영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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