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부산은행에 '기관경고'

박광범 기자 2021. 6. 22.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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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BNK부산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22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펀드를 판매한 부산은행에 대해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총 527억원 규모의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조치 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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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금융감독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직원들이 건물을 나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BNK부산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22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펀드를 판매한 부산은행에 대해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기관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에 부산은행은 1년간 신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총 527억원 규모의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이 중 법인을 제외한 개인 판매액은 427억원이다.

금감원은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조치 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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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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