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내 CCTV 설치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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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열차 범죄예방을 위해 객실 내 폐쇄회로(CC) 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객실 내에서의 음주 난동·흡연 등 열차 이용 시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홍보가 크게 강화된다.
그러나 새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전국 18개 철도 운영기관은 앞으로 철도역사와 열차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방송, 안내문, 기타 홍보물을 통해 열차 내 금지행위와 위반 시 과태료 등 처벌 수위를 정확히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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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흡연 등 금지행위 안내도 강화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앞으로는 열차 범죄예방을 위해 객실 내 폐쇄회로(CC) 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객실 내에서의 음주 난동·흡연 등 열차 이용 시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홍보가 크게 강화된다.
CCTV는 앞으로 신규 투입되는 열차부터 설치하며, 현재 운영 중인 열차는 비용 등을 고려해 3년 유예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아울러 새 철도안전법은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철도운영자의 안내 의무도 강화한다.
현재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 출입 금지장소를 출입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장 출입문을 조작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법정 감염병자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동승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
그동안에는 이런 금지행위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승객과 승무원 간 실랑이가 벌어지는 경우 등이 많았다.
그러나 새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전국 18개 철도 운영기관은 앞으로 철도역사와 열차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방송, 안내문, 기타 홍보물을 통해 열차 내 금지행위와 위반 시 과태료 등 처벌 수위를 정확히 안내해야 한다.
홍보물은 국민들에게 친숙한 어린이 만화 캐릭터인 ‘뽀로로’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형태로 제작됐다. 열차에서 일어나는 법 위반상황에 대한 설명을 담았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영상을 포함했으며, 앱과 QR코드를 활용한 안내도 가능케 했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 안전한 철도, 쾌적한 철도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철도 안전과 이용객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나리 (lor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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