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 팝펍딩 펀드 판매 한투증권 기관주의

박응진 기자 2021. 6. 22.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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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펀딩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어 불완전 판매 혐의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오른 한국투자증권(한투증권)이 경징계인 '기관주의'를 받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22일 제재심을 열어 팝펀딩 펀드 판매 증권사인 한투증권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이 펀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업체인 팝펀딩에 투자한 것으로 한투증권이 약 478억원을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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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과태료 부과 건의하고 관련 직원 감봉 등 조치
지난주 한투證 "부실 펀드 가입자 투자원금 100% 보상"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판펀딩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어 불완전 판매 혐의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오른 한국투자증권(한투증권)이 경징계인 '기관주의'를 받았다. 한투증권이 사전통보 받은 중징계인 '기관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22일 제재심을 열어 팝펀딩 펀드 판매 증권사인 한투증권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한투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확인 의무와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 등을 지적받았다.

심의 결과, 금감원장이 한투증권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제재내용은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금감원장이 감봉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이 펀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업체인 팝펀딩에 투자한 것으로 한투증권이 약 478억원을 판매됐다. 팝펀딩은 홈쇼핑 판매업자(벤더)의 재고 자산을 담보로 중저금리 대출을 연결해줬는데, 대출이 연체되면서 상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팝펀딩 대표 등 임원 3명이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한투증권에 사전통보된대로 중징계인 기관경고가 확정되면 통상 1년간 대주주 적격과 신규 인허가가 제한되는데, 한투증권이 제재 수위를 경징계인 기관주의로 낮출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일문 사장이 지난 16일 긴급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보상방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 사장은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외에도 판매책임이 있는 부실 사모펀드 8개의 상품 가입자에 대해 투자 원금을 100%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판매액 기준 총 1584억원 규모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고객 신뢰회복을 위해 내린 선제적 결단이었다는 게 정 사장의 설명이었다.

이와 함께 한투증권은 Δ내부 보상기준 강화 Δ상품선정위원회 기능·책임 확대·강화하고 Δ투자상품 사후관리 전담 조직 신설 Δ불완전 판매 이슈 근절을 위한 직원 교육 및 감사 확대 Δ위반 시 임직원 인사 조치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환영 논평을 통해 "한투증권의 이번 결정이 업계 전반의 새로운 해법으로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면서 "금감원은 이번 기회에 자율조정과 배상비율산정기준안으로 피해자들을 2번 울리는 현재의 분쟁조정 방식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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