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만 원 꼬리표 달린 물고기..'딱지 낚시'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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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영업을 하는 낚시터들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낚시터 관계자 : 30짜리, 10짜리, 3만 원짜리. 최하가 3만 원이요. (딱지 언제 붙여요?) 10시에.]
숫자가 적힌 딱지를 물고기 꼬리와 지느러미 등에 매달고 이를 낚는 낚시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경품이나 현금을 거는 낚시터 운영은 모두 불법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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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사행성 영업을 하는 낚시터들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물고기 지느러미에 꼬리표를 달아놓고 이걸 낚아올리면 현금을 준다며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는데요.
G1방송 박성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낚시터 좌대마다 사람들로 빼곡합니다.
이미 전날부터 밤새운 낚시꾼들도 보입니다.
활어차에서 내린 물고기를 방류하자 낚시꾼들이 일제히 낚싯대를 드리웁니다.
물고기에 부착된 일명 딱지를 낚기 위해서입니다.
[낚시터 관계자 : 30짜리, 10짜리, 3만 원짜리. 최하가 3만 원이요. (딱지 언제 붙여요?) 10시에.]
숫자가 적힌 딱지를 물고기 꼬리와 지느러미 등에 매달고 이를 낚는 낚시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주말에는 상금이 마리 당 최대 30만 원, 명절 연휴에는 수백만 원이 넘습니다.
문제가 불거질 때 잠깐 숨어들었다가 금세 우후죽순 생겨나고, 최근에는 단골에게만 이벤트 소식을 알리며 눈을 피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도내 낚시터를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해 5곳에 불과했던 사행성 불법 낚시터는 최근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경품이나 현금을 거는 낚시터 운영은 모두 불법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전 현장을 잡아내야 한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단속이 없다 보니 벌금 내면 그만이라면서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낚시터 관계자 : 골프장 같은 데를 가도 자기네끼리 내기하잖아요. 저희가 문을 닫으면 손님들도 손해예요. (코로나19로) 엄청 갈 곳이 없잖아요. 아침부터 와서 저녁때까지 1만 원 내고.]
경찰과 지자체가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건전한 낚시 문화를 병들게 하는 사행성 낚시터는 더 치밀한 수법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수 G1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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