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2심서도 '징역 8월' 구형

고귀한 기자 2021. 6. 2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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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 3부 김태호 부장판사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서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조씨는 번호사법 위반 혐의와 사기 사건이 병합된 가운데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85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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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석 광주 서구청장./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 3부 김태호 부장판사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서 구청장에게 징역 8개월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 구청장 측 변호인은 1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가 2심 최후 진술에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 구청장은 2015년 A씨에게 광주시청 공무원에게 승진을 도와주겠다며 300만원을 받아 조모씨와 150만원씩 나눠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로부터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서 구청장에 대한 선고는 7월13일 열릴 예정이다.

서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조씨는 번호사법 위반 혐의와 사기 사건이 병합된 가운데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850만원을 구형했다.

조씨는 "가증스럽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냐"며 당시 서 구청장의 혐의 부인을 지적했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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