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위한다는 與 부동산세제, 장기보유자 때린다

정순우 기자 2021. 6. 2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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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 허점.. "표심 잡으려 즉흥적으로 세제 바꿔, 국민 혼란만 가중"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이 지난 18일 공개된 이후 납세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면서 집을 오래 보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해 오히려 세 부담이 늘어난 것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양도세 비과세 상한선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린 것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 집을 처분한 사람들은 “정부 믿고 서둘러 집을 팔았다가 수천만원 손해를 봤다”며 분통을 터뜨린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표심을 잡으려고 즉흥적으로 세제를 바꾸는 것은 정책 신뢰성을 흔들고 국민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한다.

/그래픽=김성규

◇장기 보유 1주택자 양도세 오히려 늘어

현행 세법상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1주택자는 양도 차익의 80%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여당이 추진 중인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장기 보유자의 감면 비율이 낮아져 오히려 양도세가 늘어나는 경우가 생긴다. 여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비율을 양도 차익에 따라 5억원 미만은 80%, 5억~10억원은 70%, 10억~20억원은 60%, 20억원 초과는 50%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김종필 세무사가 여당 안을 토대로 모의 계산한 결과,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84㎡를 15억5000만원에 사서 10년 거주 후 32억원에 매각하면 양도세는 현행 7676만원에서 개편 후 1억5246만원으로 배(倍) 이상 늘어난다. 강동구 고덕동 ‘고덕아이파크’(전용 115㎡)도 10억6000만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할 때 양도세가 2499만원에서 4113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투기성 단기 거래를 막고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만든 것인데, 시세 차익이 크다는 이유로 공제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발상은 제도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지금도 양도차익이 클수록 높은 양도세율이 적용되는데, 공제혜택까지 차등화하면 이중과세 논란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올 상반기 집을 처분한 사람들의 불만도 크다. 여당이 1주택자 양도세 면제 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기로 해, 시세 12억원 수준의 주택을 처분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5억3000만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4년간 보유하다 13억원에 파는 경우, 지금은 양도세가 5200만원 정도지만 세제가 바뀌면 1500만원 정도로 줄어든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세제 개편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여론에 따라 즉흥적으로 세금 체계를 바꾸는 것은 상당한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말했다.

◇“상속받은 지방 주택 때문에 세금 폭탄”

여당은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 9억원’에서 ‘상위 2%’로 완화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 기조는 유지하기로 했다. 투기 목적이 아니라 상속 등의 이유로 지방의 저렴한 주택을 떠안거나, 저가 빌라 등이 팔리지 않아 골치를 앓는 다주택자들은 “수십억 부동산 자산가도 아닌데 서울의 ‘똘똘한 한 채’를 가진 1주택자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1억6000만원짜리 서울 마포구 ‘마포자이’ 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는 여당의 종부세 완화 혜택에 따라 올해 내야 하는 보유세가 363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하지만 성동구 ‘래미안옥수리버젠’ 59㎡(공시가 9억2100만원)와 경북 포항시의 78㎡짜리 단독주택(공시가 1억3400만원)을 보유한 2주택자는 종부세를 포함해 808만원을 내야 한다. 두 채의 공시가격을 더해도 11억원이 안 되는데, 내야 할 세금은 2배에 달한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상속 등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다주택자가 된 사람까지 투기 세력으로 보는 건 무리가 있다”며 “처분조차 쉽지 않은 지방의 저가 주택을 더 가졌다는 이유로 고가 1주택자보다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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