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장병, 면회 전면허용.. 휴가복귀 직후 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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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군 내 면회가 허용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장병은 휴가 복귀 시 2주간 격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1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을 맞고 2주가 지났거나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을2회 접종 후 2주가 경과한 군 장병은 휴가 복귀 시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고 증상이 없으면 격리되지 않고 14일간 예방적 관찰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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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방부에 따르면, 1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을 맞고 2주가 지났거나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을2회 접종 후 2주가 경과한 군 장병은 휴가 복귀 시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고 증상이 없으면 격리되지 않고 14일간 예방적 관찰만 받는다.
장병이나 면회 방문자 중 한쪽이 백신접종을 했으면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면회를 할 수 있다.
군사경찰을 비롯한 군 교정시설 근무자와 신병, 교육기관 기간요원 등에 대해 월 1회 실시하던 선제적 검사도 접종 완료자는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다음달부터는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 모두 영내외 체육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정규 종교활동 참석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성가대와 소모임, 찬양도 가능해진다.
접종 완료자는 영내외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전쟁기념관, 현충원 등 군이 운영하는 다중공공시설의 인원 제한, 영내 목욕탕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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