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상위 혜택' 종부세.. 또 정책실패 전철 밟으려는가

2021. 6. 2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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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 개편안을 놓고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의원총회에서 주택 가액 상위 2%에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 경감이란 취지를 살린 개편안이라고 설명했다.

상위 2%에서 벗어나는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을 몇십만원 경감해주려다 되레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을 수백만원 덜어주는 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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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 개편안을 놓고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의원총회에서 주택 가액 상위 2%에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현재 공시가격상 상위 2%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은 약 11억5000만원이다. 기존 공시가 9억원보다 2억5000만원 완화된 것이다. 이 안이 실행되면 올해 종부세 대상은 원래 18만3000명에서 8만9000명으로 절반 넘게 줄어들게 된다. 또한 '상위 2%' 미만, 즉 공시가격 11억5000만원 미만 1세대 1주택 보유자 세 부담은 최대 85만원 절감된다고 한다. 민주당은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 경감이란 취지를 살린 개편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번 종부세 완화안이 중산층보다는 초(超)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혜택이 지나치게 돌아간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 그렇다. 민주당 안이 확정되면 공시가격 50억원 짜리 주택 소유자의 경우 세부담 감소폭은 300만원 가량이 된다. 세 부담이 최대 85만원 절감되는 1주택 보유자보다 더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상위 2%에서 벗어나는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을 몇십만원 경감해주려다 되레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을 수백만원 덜어주는 꼴이 됐다. 이는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다. 연구소측은 "단기적 시장 동향이나 정파적 유불리에 따라 부동산 과세 원칙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이번 개편안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소득이나 재산 가액에 따라 과표가 정해지지 않고 매년 변동되는 주택가액 비율에 따라 납부하는 방식이라 과세 체계의 안정성이 흔들린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사실상 매년 과세대상을 정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지가 있더라도 논리와 법체계에 맞게 개편을 해야함이 당연하다. 이런 원칙을 도외시하고 설익은 세제안을 내놓으니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내년 대선을 앞둔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를 보면 오히려 최상위층에 혜택을 주는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정반대의 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 지금 부동산시장은 유례없는 대혼란을 겪고있다. 따라서 이번 만큼은 정책실패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민주당은 합리적 보완책 마련에 힘을 쏟아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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