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레미콘 입찰 담합 업체·조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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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레미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금강과 경기남부레미콘사업 협동조합(남부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억67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과징금은 금강에 4억200만원, 남부조합에 2억65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천지방조달청이 2012년 6월 실시한 레미콘 구매 입찰에서 금강과 남부조합은 투찰할 물량 비율을 각각 35%, 65%로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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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인천지방조달청이 2012년 6월 실시한 레미콘 구매 입찰에서 금강과 남부조합은 투찰할 물량 비율을 각각 35%, 65%로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인천지방조달청은 경기 안성 및 평택 지역에 대해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입찰을 공고했다. 희망수량 경쟁입찰이란 1순위자 낙찰 물량이 전체 물량보다 작으면 남은 물량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2, 3 순위자에게 낙찰 기회가 돌아가는 방식이다. 각자 투찰할 물량의 합이 전체 공고 물량과 같게 담합하면 서로 가격경쟁을 하지 않고 모두 투찰한 물량만큼 낙찰받을 수 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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