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복직 시킨 총장, 보름만에 재해임.. 광주과기원에 무슨일이

조홍복 기자 2021. 6. 22. 19:4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총장직을 잃은 김기선 광주과학기술원 총장./조선DB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 이사회는 22일 김기선 지스트 총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김 총장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총장직에 복귀한 지 보름여 만에 다시 총장직을 잃었다.

지스트 측에 따르면 지스트 이사회는 이사회 서울 사무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사회는 김 총장이 더는 총장직을 수행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해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스트 관계자는 “이날 오후 4시 넘어 이사회 전체 회의가 끝났고 김 총장이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총장이 해임됨에 따라 송종인 교학부총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앞서 김 총장은 지스트 노조·이사회 등과 학교 운영 방식, 총장직 유지 등을 놓고 대립·갈등해 왔다. 지스트 노조는 김 총장이 센터장을 겸직하며 지난 2년간 급여 4억여원 외에 3억원 이상의 연구수당과 성과급을 챙겼고 전 직원 중간 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올해 초부터 총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지스트 홍보실은 지난 3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총장이 부총장단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알렸다. 이사회는 지난 3월 30일 전체 회의를 열어 김 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총장은 홍보실을 통해 명확히 사퇴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며 자신의 ‘사의 표명’이 ‘사퇴 의지’와는 무관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당시 김 총장은 이사회 결정이 절차상 공정하지 않고 사안의 중요성으로 볼 때 의결 안건임에도 기타 안건으로 조급하게 처리됐다고 주장하며 지난 4월 5일 법원에 이사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했다.

광주지법 민사21부(재판장 심재현)는 이달 8일 김 전 총장이 제기한 이사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인용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김 총장은 총장직에 복귀했으나 이날 이사회의 해임 결정으로 다시 총장직을 잃었다.

김 총장은 이사회 해임 의결에 대해 소송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총장에게 제기된 사유들이 해임에 이를 정도로 위중하지 않고, (이사회가) 기관장 직무감사를 포함한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해임이 절차적인 정당성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해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의 애초 임기는 2019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4년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