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실직자도 노조가입..개정 노조3법 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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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자와 실직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노조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법외노조 통보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3개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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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아님' 법외노조 통보 사라져
해직자와 실직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노조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법외노조 통보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3개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소위 '노조할 권리'라 불리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사항 비준을 위해 지난해 12월 개정한 노동관계법이 다음 달 6일부터 적용되는데,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의결한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노동조합에 결격사유가 발생해도 '노조 아님'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다만 정부가 노조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유지된다.
개정 노조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비종사자 조합원도 사실상 사업장을 드나들 수 있게 됐다. 개정 노조법에서는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만 명시했을 뿐,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교섭 창구 단일화와 근로시간면제(노조전임자가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 활동을 하는 것) 한도 배분 때 조합원을 산정하는 기준도 바뀐다.
이밖에 노조법 제32조 개정으로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이 3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2년의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과 연동된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을 분리할 필요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단협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로 정했다. 또 사용자가 과반수 노조를 공고하지 않아도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했다. 기존에도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과반수 노조를 공고한 경우, 이의가 있는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사용자가 공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 교섭이 지연되어온 점을 보완했다.
이외에도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이 개정되면서 퇴직 공무원·교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교섭창구를 단일화 할 때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은 '재직 중'인 공무원·교원으로 명시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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