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실직자도 노조가입..개정 노조3법 내달 시행

강민성 2021. 6. 22. 19: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직자와 실직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노조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법외노조 통보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3개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출입 구체적 명시 안해
'노조아님' 법외노조 통보 사라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조법 통과 반대 기습 집회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해직자와 실직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노조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법외노조 통보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3개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소위 '노조할 권리'라 불리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사항 비준을 위해 지난해 12월 개정한 노동관계법이 다음 달 6일부터 적용되는데,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의결한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노동조합에 결격사유가 발생해도 '노조 아님'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다만 정부가 노조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유지된다.

개정 노조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비종사자 조합원도 사실상 사업장을 드나들 수 있게 됐다. 개정 노조법에서는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만 명시했을 뿐,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교섭 창구 단일화와 근로시간면제(노조전임자가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 활동을 하는 것) 한도 배분 때 조합원을 산정하는 기준도 바뀐다.

이밖에 노조법 제32조 개정으로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이 3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2년의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과 연동된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을 분리할 필요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단협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로 정했다. 또 사용자가 과반수 노조를 공고하지 않아도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했다. 기존에도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과반수 노조를 공고한 경우, 이의가 있는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사용자가 공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 교섭이 지연되어온 점을 보완했다.

이외에도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이 개정되면서 퇴직 공무원·교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교섭창구를 단일화 할 때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은 '재직 중'인 공무원·교원으로 명시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관련기사 6면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