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주민참여 3법 등 통과돼야 명실상부한 주민주권 구현" [세계초대석]
경찰청 지시 벗어나 주민 밀착 서비스
내년부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
중앙정부 불필요한 간섭·규제 걷어내고
시민 정치참여 확대 취지 주민3법 추진
단체장 선출대신 행정전문가 영입할 수도
내년 국세·지방세 7:3 재정분권 기대
자치분권으로 지역 불균형 악화 안 돼
중앙·지방 동반자 관계 더 공고히 해야
김순은(66)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이라는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의 설계자다. 한국지방자치학회·한국지방정부학회 회장 등을 지낸 김 위원장은 2018년 1월 1기 자치분권위 출범 때 부위원장을 맡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8:22에서 74:26으로 확충하는 내용의 1단계 재정분권과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내용의 1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듬해 위원장 직무대행과 위원장을 거쳐 2020년 1월 임기 2년의 2기 자치분권위원장으로 재위촉됐다.
김 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과 주민참여 3법(주민조례발안법·주민소환법·주민투표법), 고향사랑기부금법 등 후속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들 법안은 2018년 개헌 논의 때 헌법 1조 3항에 넣으려던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며 “내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과 이들 법안이 동시에 시행돼야 명실상부한 주민주권을 구현하고 중앙·지방정부가 동반자 관계로 국정을 운영하는 본격적인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의 의미에 대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구멍을 트랙터를 동원할 때 효율성과 대응 속도 측면에서 차이가 나듯이 지방이 잘할 수 있는 것은 지방에 맡기고, 시·도가 못 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제2의 국무회의’ 같은 것으로 대통령과 각 단체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중요한 지방정책을 논의하는 틀”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 1차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리는 것을 보는 게 마지막 바람”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 자치경찰 출범의 의미 및 개선점은.
“한마디로 지방자치 주체가 주민이 된다. 주민참여 연령이 18세로 낮아져 주민조례를 직접 발의하거나 주민감사 청구에 참여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확보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강화로 지방의회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지방행정 역시 특례시, 특별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의 다양화 등으로 지방 특성과 시대 변화에 맞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크게 변화한다. 그간 지자체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정부라기보다 중앙정부가 시키는 역할을 잘 수행하는 단체라고 역할을 한정해온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제는 지자체가 지방정부의 위상을 갖게 되었으며, 중앙·지방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반자 관계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특별지자체의 개념 및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은.
“우리의 지방자치가 다른 나라와 다른 게 우리는 지자체 통제권을 중앙정부가 갖고 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중앙의 불필요한 간섭과 규제를 걷어내는 대신 주민에 의한 ‘건전한 통제’는 강화하자는 것이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경우 시민 발의 조례를 통해 시장이든, 시의원이든, 회계감사관이든 선출직 공직자는 3선 이상 연임할 수 없도록 했다. 기관 구성 다양화도 마찬가지다. 단체장을 직접 선출하지 않고 지방의원들 중에서 호선하거나 행정전문가를 영입하는 지자체가 나타날 수 있다. 내년 2, 3곳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면 그 파급효과는 상당하다. 정치 지형이나 지역 여건이 제각각인데 상당히 좋은 방향의 지방자치 실험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을 위해 위원회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긴장관계’ ‘보완관계’ ‘전략적 조화’ 세 가지 관점이 존재하는데, 분권과 균형은 전략적 조화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중앙집권형 균형발전에서 자치분권형 균형발전으로의 관점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치분권 정책의 추진으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을 더 악화시켜서는 안 되며, 균형발전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자치분권을 미뤄서도 안 된다. 중앙과 지방은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며,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하여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때야 비로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실질적 방안도 분권과 균형의 조화이다. 자치분권이 주민이 주인되고 중앙 권한을 지방과 나누어서 스스로 책임도 지면서 자생적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균형발전은 지역 간 고른 발전으로 지방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게 됨으로써 인구 감소를 저지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자치분권위는 그간 추진해 온 특별지자체 제도 활성화, 재정기반 강화,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제도 활성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의 자치분권 과제들을 잘 마무리해 ‘자치분권 2.0 시대’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담=박연직 사회2부장, 정리=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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