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진표 "집값 상위 2%, 자긍심 갖고 종부세 낼 수 있다"

손덕호 기자 2021. 6. 2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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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 당론을 확정한 가운데, 이 안을 추진한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장이 22일 "집값이 상위 2% 내에 들어가는 정도라면 자긍심을 가지고 종부세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상위 2% 종부세' 방안이 지난 18일 당론으로 채택된 것과 관련해 "서울 시내에서 30평 이하의 아파트 한 채밖에 없는 사람이 종부세를 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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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세금으로 도로 닦고 하는 과정에서 집값 오르는 것 아니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 당론을 확정한 가운데, 이 안을 추진한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장이 22일 “집값이 상위 2% 내에 들어가는 정도라면 자긍심을 가지고 종부세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원장(오른쪽)과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인터뷰에서 “집값이라는 게 상대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정부가 도로도 닦고, 지하철도 놓고, 학교도 짓고 이러는 과정에서 주거의 편의성이 높아져 집값이 오르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김 위원장은 ‘상위 2% 종부세’ 방안이 지난 18일 당론으로 채택된 것과 관련해 “서울 시내에서 30평 이하의 아파트 한 채밖에 없는 사람이 종부세를 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정당에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그 제도는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특정 금액이 아닌 ‘상위 2%’라는 비율로 기준을 정한 것은 과세요건법정주의 등에 어긋나고, 위헌 소지도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과세 요건은 대한민국 주택을 백분율로 세웠을 때 2%로 정한다고 법에서 정한다”면서 “이 기준이 내 집이 과세되느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향후 종부세 입법 과정에 대해서는 “당정 협의도 지난 주말로 다 끝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안 실무작업을 거친 뒤 7월 첫 국회에서는 통과시켜야 11월에 고지서 발부가 가능할 것”이라며 “세금 조정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위는 지난주로 해체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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