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영월군 전·현직 공무원 구속영장 신청

박은성 2021. 6. 2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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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22일 전·현직 영월군 공무원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원경찰청 부동산투기 전담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직 영월군 공무원 A씨와 토목직 공무원으로 일했던 산하기관장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4월 영월군청과 다른 한곳을 압수수색 한 데 이어 지난달엔 영월군 산하기관 등 2곳을 압수수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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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찰. 한국일보 자료사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22일 전·현직 영월군 공무원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원경찰청 부동산투기 전담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직 영월군 공무원 A씨와 토목직 공무원으로 일했던 산하기관장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2015년 녹지지역 땅을 산 일과 관련한 투기 의심 첩보를 입수, 내사에 들어갔다. 이어 범죄 혐의점을 발견해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앞서 4월 영월군청과 다른 한곳을 압수수색 한 데 이어 지난달엔 영월군 산하기관 등 2곳을 압수수색 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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